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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4.05 2017고단1868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서 탄면 발안로 1186-6에 있는 세명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서 일용직 용접공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2. 13:30 경 위 회사의 천막으로 된 창고에서 창틀을 만드는 용접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용접 업무를 하는 사람에게는 가연성이 높은 천막에 불꽃이 튀지 않도록 가림 막을 설치하는 등 화재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용접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천막 하단에 용접 불꽃이 튀면서 불길이 세명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소유의 창고 전체에 번져 시가 1,299,677,772원 상당의 창고 및 내부에 있던 물품을 소훼하고, 계속하여 불길이 그 옆에 있던 평택시 서 탄면 발안로 1198-6 소재 주식회사 EFOS 소유의 창고 2개 동에 번지면서 각 창고 천장 및 그 안에 물품이 그을리는 등 시가 251,381,333원 상당의 손해를 발생시켜 합계 1,551,059,105원의 피해를 발생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타인 소유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사진, 창고 화재 감식결과, 화재 감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1 조, 제 170조 제 1 항, 제 166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실화로 인하여 커다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함. - 다만, 이 사건 실화 경위 및 화재 발생 후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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