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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6.29 2015고정213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E에서 ‘ 주식회사 F’ 라는 상호로 방열 문 설치 및 보수작업 등을 하는 사람으로, 주식회사 삼진기업으로부터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충북 음성군 H에 있는 ‘ 주식회사 I’ 의 지하 냉동창고 4개에 대한 출입문 교체 및 보수 작업을 도급 받았다.

용접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용접 중 많은 불꽃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용접 현장 주변에 있는 목재 등 화기에 약한 물건을 제거하거나 적절한 안전장치를 하여 용접 중 발생하는 불꽃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119에 연락하여 소방관들의 도움을 받아 불을 진화하거나, 스스로 진화할 경우에는 불이 완전히 진화되었는지 확인하고 현장을 점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5. 6. 30. 경부터 2015. 7. 1. 경까지 위 ‘ 주식회사 I’에 있는 3개의 냉동창고 출입문 교체를 완료한 후 2015. 7. 2. 18:00 경 나머지 냉동창고 1개에 대한 출입문 교체작업을 하던 중, 출입문을 고정하는 프레임이 아래쪽으로 휘어져 있어 출입문이 바닥에 끌리는 현상이 나타나자,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노후된 스테인레스로 덮인 T 자형 목재를 사용하여 프레임을 수평으로 만든 후 이를 단단히 고정시키기 위하여 앵커볼트를 벽에 박고 앵글을 벽에 박는 등 용접 작업을 하다가, 용접 중 발생한 불꽃이 위 T 자형 목재의 틈 사이로 들어가면서 화재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불을 끄기 위하여 소화기, 물 등을 사용하여 일부 불꽃을 진화하였으나, 연기가 사그라들자 모든 불길이 완전히 없어 진 것으로 생각하여 화재 현장의 불길이 완전히 진화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위 현장을 이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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