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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1247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 경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 자가 건축 주인 C에 있는 펜 션 신축 공사현장에서 용접 작업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5. 3. 08:00 경부터 10:30 경까지 사이에 위 펜 션 신축 공사현장 2 층에서 용접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작업하던 위 건물 2 층 작업현장 주변에는 목조 재질로 된 자재 및 불에 의해 쉽게 연소될 수 있는 우레탄이 설치되어 있어 화재 발생의 위험이 상당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용접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주변에 용접 불꽃이 옮겨 붙을 만한 가연성 물체를 치우고, 용접 불꽃이 튀지 않도록 주의해서 용접을 하며, 용접 장소 주변과 바닥에 화재방지를 위한 매트를 설치하는 등 화재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화재 예방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위 장소에서 용접 작업을 한 과실로, 위 펜 션 신축 건물 2 층 바닥과 1 층 천장 사이에 설치되어 있던 가연성 물질인 우레탄에 용접 불꽃이 옮겨 붙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5억 300만 원 상당의 펜 션 신축 건물 3 층 전체에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화재현장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1 조, 제 170조 제 1 항, 제 166 조, 금고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크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온전한 합의는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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