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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4 2016가단23747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603,714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2.부터 2016. 11.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종목 : 무배당 한화BIG PLUS재산종합보험1304 피보험자 : B 보험기간 : 2013. 6. 13.부터 2018. 6. 13.까지 소재지 : 인천 서구 C(보험증권 기재 “인천 동구 D”는 오기임) 보험담보사항 : 건물, 기계, 집기비품, 재고자산

나. 피고는 B로부터 플라스틱 파쇄기의 날을 세우는 작업을 의뢰받고 2013. 7. 1. 20:30경부터 인천 서구 C 소재 E 공장 안에서 칼날 쇼트 용접 작업을 하였는데, 같은 날 22:36경 용접 불꽃이 튀어 방화벽 스펀지에 옮겨 붙고, 그 불씨가 분쇄기와 작업장 슬레이트 지붕 등으로 번지면서 화재(다음부터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3. 8. 1.까지 B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74,414,859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용접 작업을 하다가 용접 불꽃이 튀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불꽃이 튀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용접 작업을 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화재로 B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가 B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였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면,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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