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5.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고, 2012. 4.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10. 1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5. 2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받았고, 2014. 6. 1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135]
1. 상습폭행 피고인은 2014. 4. 26. 03:15경 익산시 D에 있는 ‘E’ 음식점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 F(25세)가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2. 상습상해
가.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4. 26. 03:37경 익산시 D에 있는 ‘G’ 음식점 앞 길에서 피해자 F(25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H가 이를 말리면서 피고인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차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4. 26. 03:45경 익산시 D에 있는 ‘I’ 노래방 부근 길에서 F와 피해자 H(27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질책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골의 골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