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B(30세), 피해자의 동생 E과 함께 2013. 7. 11. 00:56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52-71에 있는 연대포 주점 부근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에게 “넌 안돼 이 새끼야. 너 얼마나 성공하나 보자, 니 동생은 잘났는데 너는 안돼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면서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하다
함께 넘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A(33세)가 제1항과 같이 시비를 걸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함께 몸싸움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너 석사고 나발이고 대학원 짤리는 줄 알아라. 교수님들에게 말해서 너 꼭 짤라 버릴 거다.”라고 말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수회 찼다.
E은 이를 말리다 피고인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중간마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서, 합의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