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2.13 2013고단56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69]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3. 5. 03:10경 안양시 만안구 D 부근 길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C(23세)의 일행이 시비가 붙어 이를 말리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 E을 때리는 것으로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9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3. 3. 5. 03:10경 안양시 만안구 D 부근 길에서 피고인이 C을 위와 같이 때리는 것을 피해자 F(여, 20세)이 말리자 화가 나, “여자라고 못 때릴 것 같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3고단911] 피고인은 G과 함께 2013. 6. 20. 00:57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J(18세), 피해자 K(여, 22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 K이 피고인에게 가서 그에 대하여 따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 부위를 수차례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K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G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J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다리 부분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피해자 K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962]

1. 피해자 L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6. 15. 05:00경 안양시 만안구 M에 있는 ‘N’에서 피고인이 후배를 훈계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L(25세)가 간섭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주점 밖으로 나온 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