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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29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4. 5. 1. 01:00경 김해시 E빌딩 6층에 있는 ‘F’ 노래주점 8번 방과 복도에서, 피해자 B(25세)의 여자친구인 G에 관한 문제로 시비되어 피해자가 H과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각 1회 때리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또한 피고인과 H은 피해자를 복도로 밀고 나가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5. 1. 01:15경 위 ‘F’ 노래주점이 있는 E빌딩 6층과 7층 사이 계단에서, 피해자인 김해중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 J(29세)이 피고인과 B의 싸움을 제지하면서 피고인과 같이 7층 계단으로 올라가던 중,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1. 01:00경 김해시 E빌딩 6층에 있는 ‘F’ 노래주점 8번방과 복도에서 여자친구인 G에 관한 문제로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H(26세)의 얼굴을 1회 때려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순부 열창 등을 가하고, 피해자 A(26세)의 얼굴, 눈, 가슴 등을 주먹과 무릎으로 수회 때리고 차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검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K(26세)이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K을 복도에 세워진 화분쪽으로 밀어 위 화분이 깨지고 K이 넘어지면서 깨진 화분조각에 K의 왼쪽 허벅지가 베이게 하여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허벅지 자창을 가하고, 팔꿈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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