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2016. 10. 14. 15:45경 익산시 B아파트 다동 옥상에서 C이 보수공사를 하던 원고(반소피고)로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익산시 B아파트 관리소장인데, C이 2016. 10. 14. 15:45경 위 아파트 다동 옥상에서 보수공사를 하는 원고를 찾아가 “왜 관리소장이 공사를 직접 하느냐 감독만 하면 되지. 너도 인건비 받아먹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원고와 말다툼 하다가 손바닥으로 원고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원고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원고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원고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흉골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과 업무방해, 무고, 모욕 등으로 이 법원에 병합 기소되어 2018. 1. 12. 1심(2017고단283 등)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C이 항소하여 2018. 8. 10. 전주지방법원(2018노68)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8. 18.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C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C의 멱살을 잡고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배를 1회 때리고 발로 2-3회 가량 찼다.”라고 진술하였고, C에 대한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C)이 먼저 자신(원고)에게 욕설을 하자 자신도 참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 자신이 작업 장소를 옮기려 하자 피고인이 왼손 손바닥으로 자신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렸고, 이에 자신도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리자 자신도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라고 증언하였다.
다. 검사는 2017. 3. 21. 원고의 위 나.
항 기재 행위(죄명 상해)에 대하여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C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