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 E 정당선거사무소 소장이고, 피고인 B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E 지역구 D정당 후보자인 F을 지지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지인들을 불러 모아 식사를 제공하면, 피고인 A이 그 자리에서 F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6. 4. 5. 11:50경 G에 있는 H 식당에 I과 J을 통하여 위 지역구 선거인 16명을 모았고, 피고인 A은 위 식당에서 위 선거인들에게, ‘F이 당선이 돼야지만 K이 더욱 더 발전이 된다. F을 투표해서 꼭 당선을 시켜 주십시오.’라는 취지로 F 후보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하였고, 피고인 B은 1인당 1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고, 위 식사비용 16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F 후보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J, M, N, O, I,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천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기부행위 금지ㆍ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 기본영역(100만 원 ~ 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회의원 선거의 특정 후보자를 위하여 다른 선거인들을 모이도록 하여 기부행위를 하면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