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정당 소속의 C선거구(D) 시의원인 사람으로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E 지역구의 B정당 소속 후보자인 F의 지지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4. 9. 20:00경 위 F 등과 함께 선거운동을 위하여 G에 있는 ‘H’ 식당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선거구민인 I 등을 비롯한 사람들에게 ‘B정당 F입니다, 잘 부탁합니다’라는 인사를 하면서 명함을 나누어준 다음 위 I 등과 약 20여 분간 합석을 하였고, F이 다음 선거운동 일정으로 인하여 식당을 떠나자 I에게 ‘이 돈은 내 돈이니 식대를 계산하고, 옆 테이블에 있는 사람도 아는 사람들이니 같이 계산해 달라’고 말하며 현금 2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감경)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가중) [권고형의 범위] 100만 원 ~ 500만 원(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F을 위하여 식사비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후보자의 재력 등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쳐 형평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