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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1 2016고합33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C 선거구에 출마한 D 후보자를 위하여, D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는 선거구민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여행사가 보유한 관광버스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3. 29. 14:00경 E에 있는 마을회관 앞에서, 45인승 관광버스 1대(F)에 선거구민 약 15명을 탑승시켜 같은 시 G에 있는 D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하차하여 주고, H에 있는 I 앞에서 45인승 관광버스 1대(J)에 선거구민 약 5명을 탑승시켜 위 선거사무소에 하차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구민 약 20명에게 관광버스 2대 임차료 총 576,000원 상당의 교통편의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 Q, R, S, T 작성의 각 확인서

1. U, V, W, X, D에 대한 각 문답서

1. 수사보고(관광버스 운전기사 참고인 W 출석거부 및 전화녹음 진술 청취)

1. 관광버스 사진(F, J), 휴대전화 통화기록, 관광버스 임차가격 견전 현황, 관광버스 이용자 사진,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제3자 기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기부행위 금지ㆍ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500만 원(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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