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5.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155만 원, 기간 2013. 3. 10.부터 2016. 3. 10.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고, 2013. 3. 10.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 B은 2014. 2월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D’라는 상호로 음식점영업을 하였다가 현재는 가게 출입문을 닫아둔 채로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현재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소유물방해배제청구에 따라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C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중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무단으로 전대하였고, 피고 B이 이 사건 건물을 현재까지 점유함으로써 피고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간점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2015. 1. 14.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내지 부당이득금으로 1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1월경 합의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그 이후 기간 발생한 차임 내지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 C이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무단전대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갑 제7호증, 을 제나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의 남편인 E로부터 2014. 3. 31. 300만 원, 2014. 5. 14. 300만 원, 201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