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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4 2015가단66546
건물인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2,100,000원 및 2015. 2...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B은 2013. 11. 7.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38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14. 1. 10.부터 2016. 1. 9.까지로 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위 임대차계약 이후 피고 B은 원고에게 ① 2014. 8. 10.부터 2015. 2. 9.까지 6개월 동안 발생한 부가가치세 합계 210만 원(= 35만 원×6개월), ② 2015. 2. 10.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차임 월 385만 원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한편 피고 B은 원고의 허락 없이 피고 주식회사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전대하였고, 현재 피고 주식회사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라.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위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위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되었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B은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금원을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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