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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6.26 2019가단10369
건물인도 등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농업회사법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1. 30.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400만 원, 차임 55만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18. 11. 30.부터 2020. 11.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특약으로 “피고 B은 2기의 차임이 연체될시 원고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제기하지 않으며 피고 B에 대한 모든 사항에 대해 대리인 피고 C은 연대책임을 지기로 한다.”라고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 C에게도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100만 원, 기간 2018. 11. 30.부터 2020. 11.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특약으로 “피고 C은 피고 B의 차임 및 본인의 2기의 차임이 연체될시 원고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제기하지 않으며 피고 B의 월세도 연체없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의 필요에 의해 피고 B 계약에 따른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아야하며 피고 B에 관한 모든 책임은 피고 C이 져야하며 원고에게 추가적으로 세금이 발생시 피고 C이 부담하기로 한다.”라고 약정하였다.

다. 피고 B은 2018. 11. 30.부터 2019. 11. 29.까지 차임 660만 원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들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B : 자백간주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임대차계약은 피고들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연체차임 66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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