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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08 2016가단1182
부동산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7,711,82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2014. 5. 27. 피고 B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차보증금 1,800만 원, 기간 2014. 7. 1.부터 2년간, 차임 월 198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으로 임대하기로 하되,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B은 위 임차보증금 1,8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는바, 2014. 8. 11.경부터는 피고 B과 남매간인 피고 C이 피고 B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3) 그런데 피고 B은 2014. 12. 1.부터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고, 또 2014. 11. 16.부터 2016. 12. 15.까지 사용한 전기요금 합계 25,711,8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이에 원고는 2015. 10. 21.경에 피고 B에게 차임 및 전기요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고, 그 내용증명서는 그때쯤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의 2기 이상의 약정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의 도달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B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대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지급하지 아니한 전기요금 25,711,820원에서 피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위 임차보증금 1,8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7,711,820원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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