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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24 2014가단12564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21,680,000원 및 이에...

이유

원고가 2013. 6. 4.경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을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20만 원, 기간 2013. 6. 18. ~ 2014. 6. 17.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 B이 2014. 8. 29.까지의 차임 합계 31,680,000원 중 10,000,000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차임 21,6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원고가 2014. 8. 28.경 피고 B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실, 피고 C이 피고 B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피고 B은 2014. 8. 29.까지의 연체차임 21,6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4. 11.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원고의 2014. 11.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중 ‘변경된 청구취지’란의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은 “2014. 11.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인 2014.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2014. 8. 30.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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