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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6 2013고합998
건설산업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C, 피고인 G, 피고인 L, 피고인 N를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담당 업무] 피고인 A은 2009. 3. 18.부터 2011. 5. 31.까지 W 주식회사(이하 ‘W’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토목환경사업본부와 국내영업본부를 통할하며 국내외 공사의 수주 및 시공 등 업무를 포함하여 회사 경영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 W의 토목환경사업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토목공사의 입찰 참여 계획 수립 및 집행, W이 수주한 공사의 공정 및 현장관리 등 토목사업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W의 토목환경사업본부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2008. 1.부터 NP과 NQ을 연결하여 물류운송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DS 민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W, 주식회사 Y(이하 ‘Y’이라 한다), Z 주식회사(이하 ‘Z’이라 한다), X 주식회사(이하 ‘X’이라 한다), AA 주식회사(이하 ‘AA’이라 한다) 등 소위 BIG 5 건설사들이 구성한 컨소시엄의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2009. 1.부터 2009. 5. 말까지 DT 재정사업에 관한 건설사 협의체의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09. 3. 23.부터 2009. 12. 31.까지 W 국내영업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입찰 정보의 수집, 입찰 준비 및 공사계약의 체결, 회사의 대외 관련 업무 등을 총괄하고, 2010. 1. 1.부터 2011. 9.까지 W 토목환경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토목공사의 입찰 참여 계획 수립 및 집행, W이 수주한 공사의 공정 및 현장관리 등 토목사업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E은 2007년부터 2009. 12.까지 X 토목사업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토목공사의 입찰 참여 계획 수립 및 집행, X이 수주한 공사의 공정 및 현장관리 등 토목사업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F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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