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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2 2014노23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귀는 사이인 피해자에게 송곳과 식칼의 칼등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이것으로 충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은 작량감경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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