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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03 2014노17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0.076%로 그다지 높지 않은 점, 운전거리가 50m에 불과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2012. 8. 23.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은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의 하한인 점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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