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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12 2014노18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무릎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의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2014. 1. 17.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로부터 3개월 정도 지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은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의 하한인 점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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