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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29 2014노19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2013. 6. 4.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0.192%로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은 작량감경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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