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9.12 2014노19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혈중알콜농도도 0.186%로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은 작량감경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