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9.12 2014노19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0.101%로 비교적 높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지 불과 10여일 만에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까지 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은 작량감경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