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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13 2014고단77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1. 21:39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300에 있는 ‘롯데백화점 중동점’ 옆길에서 피고인 운전의 타우너 차량을 정차한 채 트렁크 문을 열고 있던 중, C 운전의 뉴프라이드 차량이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지나 뒤에 있던 아반떼 차량을 충격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사고 피해자인 양 거짓말하여 위 C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사고 발생 직후 차량에서 내린 C에게 본인이 사고 피해자라고 거짓말하여 LIG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은 사실이 있다.

하지만 위 LIG보험회사 담당 직원이 사고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C의 차량이 흰색 아반떼 차량을 들이받은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의 차량을 들이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점이 밝혀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사기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C 운전의 역주행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해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허위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26.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원미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C의 차량이 일방통행길에서 역주행하여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아 본인 및 본인의 딸 D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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