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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1.30 2012고합4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3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8. 12. 15: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옥구고가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오이도 방면에서 대부도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른 차량이 많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주시할 수 없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벽면을 위 아반떼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튕겨 나오면서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차량의 조수석 쪽 측면 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 충격으로 아반떼 차량이 회전하면서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 중이던 E 운전의 F 포터 화물차량 앞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의 상해를,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2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요골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트렁크 교환 도장 등 수리비 4,703,683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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