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E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F은 2014. 4. 2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준 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전 공모하여 또는 순차로 공모하여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S의 공동 범행( 범죄 일람표 1번, 보험금지급 내역 2번)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운전의 AH 아반 떼 승용차를 이용하여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뒤따라가 일부러 충돌한 후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2. 13. 02:45 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 동 신도시 먹자 골목 앞에서 미리 약속한 대로 피고인 A가 위 아반 떼 승용차에 피고인 S를 태우고 가 던 중,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AI 운전의 AJ 차량을 뒤따라가 일부러 들이받은 후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 이하 모든 주식회사는 ‘ 주식회사’ 문구를 생략한다 )에 사고 접수하면서 마치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별지 ‘ 보험지급 내역서 1. 의 2번‘ 기 재와 같이 합계 1,689,88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 F의 공동 범행( 범죄 일람표 2번, 보험금지급 내역 4번) 피고인들은 후진 중인 차량을 발견하면 그 뒤에 서 있다가 일부러 들이받은 후 보험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4. 11. 17:30 경 안산시 상록 구 본오동 여정 사거리 앞에서 미리 약속한 대로 AK 운전의 AL 차량이 후진 중인 것을 발견하고 그 뒤에 서 있다가 고의로 부딪힌 후, AK으로 하여금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에 마치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말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