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5.부터 2020. 1. 9.까지는 연 5%, 그다음...
이유
1. 인정사실 ① 원고는 소외 C과 사이에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에 관하여, 피고는 소외 망 E(이하 ‘망인’)과 사이에 F 차량(이하 ‘피고 차량’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 5t 트럭. )에 관하여, 소외 G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는 H 차량(이하 ‘소외 차량’)에 관하여 각각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② 2017. 3. 24. 05:40경 아래 그림 을 제4호증의 1 실황조사서에 있는 그림이다.
과 같이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 서울외곽순환도로 송추 방향 63.7km 지점에서 망인 운전의 피고 차량이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진행하다
원인불명 이유로 좌측으로 회전하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1, 2차로에 걸쳐 전도되어 있던 상황에서(이하 ‘1차 사고’) 그 지점을 지나던 소외 I 운전의 원고 차량이 뒤늦게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전도된 피고 차량 바닥 앞부분을 충격한 후 정지하였고(이하 ‘2차 사고’), 그 뒤 소외 J 운전의 소외 차량이 원고 차량 후미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3차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망인은 위 사고 현장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③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에 의하면,'중앙분리대에서 망인의 혈흔과 모발이 검출되어 1차 사고로 머리 부위 손상이 생겼을 것으로 추정되나 사망에 이를 정도였는지 판단하기는 어렵고, 망인의 몸은 피고 차량 밖 도로에 있었고 머리는 피고 차량에 압착된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망인의 몸이 튕겨 나간 직후 피고 차량에 의해 머리가 압착된 것인지, 그 뒤 원고나 소외 차량과의 충격으로 피고 차량이 밀리면서 망인의 머리가 압착된 것인지를 구분할 수는 없다
'고 감정되었다.
④ 피고는 2017. 4. 12. 망인 유족에게 이 사건 사고 보험금 2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