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7.25 2014고정18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1. 21:39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300 ‘롯데백화점 중동점’ 옆길에서 피고인 운전의 C 타우너 차량을 정차한 채 트렁크 문을 열고 있던 중, D 운전의 E 뉴프라이드 차량이 후진하다가 피고인의 타우너 차량 뒤에 있던 F 아반떼 차량을 충격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사고 피해자인 양 거짓말하여 위 D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고 발생 직후 차량에서 내린 D에게 본인이 사고 피해자라고 거짓말하여 D이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에 피고인과 위 타우너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었던 피고인의 딸 G을 사고 피해자로 접수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7. 합의금 명목으로 80만 원, 2013. 10. 28.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100만 원, 2013. 11. 27. 추가합의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의 모 H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