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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6. 09. 선고 2016두33780 판결
(심리불속행) 매매사례로 적용된 취득가액이 소득세법상 기준시가와 소급감정가액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므로 매매사례로 보기 어려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56408(2016.01.2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3669(2013.12.04)

제목

(심리불속행) 매매사례로 적용된 취득가액이 소득세법상 기준시가와 소급감정가액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므로 매매사례로 보기 어려움

요지

(원심요지)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의 이 사건 각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각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사건

2016두33780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22. 선고 2014누56408

판결선고

2016. 6. 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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