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피해자 C(여, 44세)과는 1994년경 결혼하여 살아오던 중 평소 피해자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고, 화가 나면 고성을 지르고 물건을 부수는 등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우울증 및 불안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자 2014. 10. 12.경부터 피해자와 별거하게 되었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10. 22. 23:50경 경기 양평군 D 303호 피해자가 별거하는 곳에서, 피해자가 문을 빨리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삼성갤럭시S4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져 액정을 깨뜨려 수리비 123,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고, 시가 10,000원 상당의 도자기 장식품, 시가 35,000원 상당의 탁상용 거울, 시가 30,000원 상당의 2단 서랍장, 시가 미상의 베란다 유리창 등을 발로 걷어차고, 집어던져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7. 16:50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말을 하지 아니하고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부부 문제에 처갓집 식구들이 자꾸 개입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가위를 들고 시가 미상의 텔레비전 테이블 유리를 내리쳐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물건을 부수던 중 피해자를 화장실 문에 밀쳐 세우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칼을 갈 때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칼갈이를 오른손에 들고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4. 11. 12. 02:30경 경기 양평군 E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