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235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7. 18: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자신의 동거녀 F,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F의 전 남자친구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빈 맥주병 4개를 식당 내부로 집어던져 시가 미상의 그 곳 유리 출입문, 화분 등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