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1. 10.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6. 24. 00:30경 대구 중구 C빌딩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소나타 차량의 유리창에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던져 깨뜨려 위 차량을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4. 01:0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약국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화가 나 위 약국 현관유리문에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던져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위 현관문을 시가 약 8만 8천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25. 00:20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화가 나 위 절 현관유리문에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던져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위 현관문을 시가 약 7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6. 25. 00:30경 대구 중구 L빌딩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카렌스 승용차 유리창에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던져 깨뜨려 위 차량을 시가 약 16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6. 25. 00:45경 대구 중구 O에 있는 P편의점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R SM7승용차 유리창에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던져 흠집이 생기게 하여 위 차량을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