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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21 2019고단5777
특수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2019고단5777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2020고단30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777』 피고인은 2019.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15. 02:17경 서울 관악구 B 1층에 있는 C에서 일행인 D와 알 수 없는 이유로 몸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인 피해자 E(24세)가 앉아 있는 방향으로 집어던져 위 소주병이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열상을 입게 하였다.

『2020고단3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25. 03:30경 부산 금정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여, 40세)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위 손님들이 들고 온 물건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위 주점 내 진열되어 있던 꽃병, 장식품, 화분 등을 집어던지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주점 내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화분 2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꽃병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장식품 3개, 합계 105,000원 상당을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및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경합범), 판결문 사본 『2020고단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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