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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14 2013고단1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 1. 20:00경 남양주시 화도읍 C A동 B04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화장실 배관을 통해 피고인에게 변태라고 소리친 범인이 맞는지 확인해볼 생각으로, 흉기인 칼 1개를 휴대하고 초인종을 누른 후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 1. 20:10경 제1항 기재 C A동 B03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화장실 배관을 통해 피고인에게 변태라고 소리친 범인이 맞는지 확인해볼 생각으로 위 B03호의 초인종을 눌렀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자 화가 나, 위 B03호의 현관문 위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의 유리창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집어던져 위 유리창 1개와 내부 유리창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 1. 21:00경 제1항 기재 C A동 B02호에 있는 피해자 F(50세, 여)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화장실 배관을 통해 피고인에게 변태라고 소리친 범인이 맞는지 확인해볼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화장실에 들어가 소리를 내보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캔을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던져 맞게 하고, 흉기인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촬영사진

1. 압수물 및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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