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2년 10월 말경 07: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안에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조니워커 블부 1병, 시가 200,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21년산 2병, 시가 42,000원 상당의 골든 블루 17년산 10병,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수입맥주 기네스, 버드와이져, 하이네켄 등 100병을 깨트리고, 냉장고 유리문 수리비 240,000원, 장식장 수리비 1,000,000원이 각 들 정도로 파손하여 합계 2,760,000원 상당의 주류 및 가구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년 12월 말경 2:00경 부산 남구 E원룸 504호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갤럭시2 스마트 폰 1대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6. 14:0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귀가 시간이 늦는다는 이유로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스카이 베가 스마트폰 1대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 7. 11:0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아는 남자 손님에게 돈 30만원을 빌려온나, 전화를 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중고 스카이 베가 스마트폰 1대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8. 7. 11:00경 위 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을 갚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일단 니가 아는 남자 손님에게 돈 30만원을 빌려온나, 전화를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