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1.21 2015고단335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1. 02:35 경 서울 서대문구 M에 있는 피해자 N(39 세) 운영의 ‘O’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 이르러,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에 부착된 시정장치를 뜯어 내 어 손괴한 다음,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권 10 장, 1천 원권 70 장, 합계 17만 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 현장 (O) 사진, 각 수사보고(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수용자 검색결과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가중영역 (1 년 6월 ~4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 손괴 주거 침입 또는 야간 손괴 건조물 등 침입 (4 유형), 특가(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