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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25 2018고단74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11. 25.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7. 01:00 경 고양 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다방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 손잡이를 강하게 잡아당겨 자물쇠를 손괴하는 방법으로 위 다방에 침입한 다음, 미리 준비한 견 삭기로 내실 유리문을 깨트리고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풀고 내실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컴퓨터 뒤에 있던 파우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95,000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곳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현장사진

1. 수사보고 (CCTV 수사, F 사우나 CCTV 영상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 첨부, 누범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가중영역 (1 년 6월 ~6 년) [ 특별 가중 인자]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 손괴 주거 침입 또는 야간 손괴 건조물 등 침입 (4 유형),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를 범하여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범행 방법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 품 전부 반환된 점, 피해금액 그리 크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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