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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2.07 2017고단242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0. 01:50 경 마트 출입문을 손괴하고 물건을 훔치기 위해 집에 있던 몽 키 스패너와 일자드라이버를 가지고 나와 광명시 B 상가 B 동 1 층에 있는 C 운영의 'D 마트' 앞에 이르러 위 몽 키 스패너와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 자물쇠를 뜯어내고 마트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현금 약 30만 원이 들어 있는 금고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D 마트 절도 사건 감식 결과

1. 피의 자이동장면, 범행장면 녹화자료 캡 처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제 33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생계 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 손괴 주거 침입 또는 야간 손괴 건조물 등 침입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 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인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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