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04.05 2016고단23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8. 04:37 경 태백시 AA에 있는 AB 복지회관 건물의 여자 화장실 창문을 뜯어 손괴한 후 침입하고, 위 건물 안에 있는 AB 협회 사무실 출입문 유리창을 팔꿈치로 깨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AC 소유인 현금 29,000원 (1 만원권 2 장, 5,000 원권 1 장, 1,000 원권 4 장) 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건물에 있는 AD 협회 사무실 출입문 유리창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깨뜨리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AE 소유인 시가 약 15만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시가 약 20만원 상당의 모니터 1대, 시가 약 1만 원 상당의 무선 마우스 1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F,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컴퓨터 본체, 모니터, 마우스 구입가격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생계 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 손괴 주거 침입 또는 야간 손괴 건조물 등 침입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야간 손괴 후 침입 절도인 점, 동종 전과 수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 형 범죄이고 피해 정도도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