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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8 2016가단5319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2017. 11.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광주 서구 C 대 354㎡ 지상에 지하1층, 지상 2층의 건물을 신축하여 2016. 12. 19.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피고의 토지’라 하고, 위 건물을 ‘이 사건 피고의 건물’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피고의 토지에 접한 광주 서구 D 대 527㎡(이하, ‘이 사건 원고의 토지’라 한다) 지상에 지하1층, 지상 3층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16. 8. 25. 건축허가 이후 건축주 명의가 원고에서 E으로 변경되었다. 를 받았다.

다. 원고 및 E은 청문절차를 거쳐 2017. 9. 5.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원고의 토지에 대한 위 건축허가는 원고의 토지에 접한 구거(도로)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규정에 의한 도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차량 진출입(통행)이 불가함에도 부설주차장(7대)을 설치(계획)하여 건축허가를 득함으로써 건축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이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건축허가 취소 통지를 받았다. 라.

이 사건 피고의 토지의 일부 면적(40.8PY)이 1998. 9. 24. 계획도로 예정부지로 결정고시 되었지만 미집행 상태였는데 피고는 2016. 11. 7.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차후 서구청에서 도로를 개설할 시에는 도로계획선상에 존재하는 보도블럭 및 시설물에 대하여 아무런 보상 및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시설물을 철거한다’는 취지의 인증서를 제출하였고, 2017. 1. 2.에는 광주광역시 서구청에 위 부분에 대하여 장기미집행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 신청서를 접수하였다.

마. 피고는 2016. 10. 13. 이 사건 피고의 토지에 인접한 광주 서구 F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2016. 10. 13.부터 2018. 12. 31.까지)를 받았고, 이에 대한 점용료를 납부하고 있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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