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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30 2017구합13141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광주 남구 B(이하 ‘교회 부지’라 한다)에 교회건물을 신축하고자 2017. 5. 1. 피고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7. 9. 20.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완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반려사유

가. 광주광역시 C 관리사무소 협의결과 - 건축허가 신청부지로 진출입을 위한 D의 공유재산사용허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서는 해당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으며, 허가기간이 끝나는 경우 그 행정재산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유재산(D)을 건축허가를 위한 진출입로 용도로 사용허가를 할 경우 건축허가의 취소멸실 등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존치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수익허가가 곤란하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이 일정기간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향후 지속적으로 사용될 진출입로 용도의 영구적인 사용허가는 불가함

나.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하여야 함 대안 - 상기 반려사유에 대하여 보완 후 건축허가 신청하시기 바람

다. 한편, 교회 부지는 맹지여서 이곳으로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가 없고, 교회 부지 주변에는 ‘E(광주 남구 F)’의 도로가 있으나, 위 도로에서 교회 부지로 진출입하려면 광주광역시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C 예정부지로서 광주광역시 소유인 광주 남구 D 중의 일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를 지나는 것이 한 방편일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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