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C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행위를 할 수 없고, 다만 예외적으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축물의 경우, 재해로 인하여 이축이 불가피한 건축물의 경우, 기타 지역 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지구 또는 취락지구에 접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허용(이른바 이축권)하고 있고, 이러한 이축권은 철거 당시의 주택 소유자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경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는 부산 강서구 D 토지를 소유한 E으로 하여금 F이 보유한 이축권을 매수하도록 한 다음, 실제 건축의사가 없는 F 명의로 신청을 하여 건축허가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기로 E과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1. 19.경 위 C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축행정시스템(일명 세움터)에 접속한 다음 F이 개발제한구역인 부산 강서구 D 토지에 건축면적 55㎡의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것처럼 건축신고서를 작성하고 설계도면, 대지사용승낙서 등을 첨부서류로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이축권자인 F이 실제 건축주인 것으로 오인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4. 12. 23.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의 적법한 건축허가심사 직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6. 20.경부터 2015. 7.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이축권을 양수한 실건축주들과 공모하여 이축권자 명의의 건축허가를 받아 위계로써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의 적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