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74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5.부터 같은 해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13,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10.경부터 피고와 사이에 피고 등의 소유인 광주 서구 D, E, F, G, H 지상에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하는 계획에 관하여 논의하면서, 피고에게 7차례에 걸쳐 설계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논의를 주로 피고 대표사원 I의 위임을 받은 장남 J와 진행하였는데, 그 논의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설계 업무를 맡기고 그 대금은 건축허가 연면적 평당 45,000원으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원고는 2015. 2. 2.경 위 토지들 지상에 연면적 6,060.26㎡의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청에 미관지구심의를 위한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서를 접수하였다.
다. 피고는 2015. 2. 17.경 원고에게 설계 용역대금 중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5. 3. 10.경 광주광역시 서구청 건축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심의의결을 받은 후, 심의의결의 조건을 반영한 조치계획을 세워 위 건축위원회 심의의원들의 확인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5. 3. 25.경 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설계를 완료(연면적 6,075.35㎡)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원고는 당시 피고의 사업자등록증과 2015. 1. 12.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및 피고의 대표사원인 I의 인감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토지사용승낙서를 건축허가 신청 관련 서류로 첨부하였고, 피고와 사이의 설계계약서(갑 제2호증)도 함께 첨부하였다.
원고는 당시 건축허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