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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12.20 2018누5245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9. 5.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에 대한 건축허가 및 취소 경위 1) 피고는 2016. 8. 25. 원고의 남편인 B에 대하여 광주 서구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대지면적 527㎡, 건축면적 295.80㎡, 연면적 785.713㎡, 주용도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층수 지상 3층으로 하는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

)를 하였다. 2) 원고는 2016. 9. 8. 위 건물의 건축주를 위 B에서 자신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관계자(건축주) 변경 신고를 하여 2016. 9. 12.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3) 피고는 2016. 11. 3. 원고의 신청에 따라 위 건물의 건축면적을 284.6㎡, 연면적을 937.3㎡, 주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층수를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사항 변경을 하였다. 4) 2017. 9. 5. 피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건축허가 취소 사유: 해당 대지에 접한 구거(도로)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규정에 의한 도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차량 진출입(통행)이 불가함에도 부설주차장(7대)을 설치(계획)하여 건축허가를 득하였음

나. 이 사건 토지 및 인접 토지 관련 사건의 경위 1)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광주 서구 D 토지(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 임대인은 2016. 4. 12. 피고로부터 이 사건 인접토지 위에 건물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6. 10. 27. 피고에게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을 하였다. 2) 원고의 남편 B는 2016. 11. 8. 피고에게 이 사건 인접토지 신축건축물에 관하여 불법의혹 민원을 제기하였다.

3 광주광역시 서구청 E 등이 이 사건 인접토지를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하였고, 피고는 2016. 11. 16. 임대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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