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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26 2017구합13370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6. 8. 25. 원고의 남편인 B에 대하여 광주 서구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지면적 527㎡, 건축면적 295.80㎡, 연면적 785.713㎡, 주용도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층수 지상 3층으로 하는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9. 8. 위 건물의 건축주를 위 B에서 자신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관계자(건축주) 변경 신고를 하여 2016. 9. 12.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다. 피고는 2016. 11. 3. 원고의 신청에 따라 위 건물의 건축면적을 284.6㎡, 연면적을 937.3㎡, 주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층수를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사항 변경을 하였다. 라.

2017. 9. 5.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접한 구거(도로)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규정에 의한 도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차량 진출입(통행)이 불가함에도 부설주차장(7대)을 설치(계획)하여 건축허가를 득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너비 4m의 현황도로와 접하고 있거나, 너비 8m의 도시계획예정도로와 접하고 있으므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의 도로와 접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건축법 제44조 제1항에서 건축물 대지의 접도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건축물의 이용자로 하여금 교통상, 피난상, 방화상, 위생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ㆍ보존케 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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