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158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종중 소유의 세종시 B 토지의 점유 자로, 2011. 11. 경 관할 관청 허가 없이 개발제한 구역인 세종시 B 토지에 창고로 사용하기 위해 철 파이프 비닐 지붕 구조인 면적 약 90㎡ 규모의 창고 가설 건축물, 콘크리트 구조인 21.6. ㎡ 의 농작물 저장고 공작물을 건축한 사람이다.

위 토지는 국토해 양부장관으로부터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을 받은 구역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ㆍ공작물의 철거 ㆍ 폐쇄 ㆍ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시 정명령 )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3. 4. 경 세종시 B에서, 세종 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2013. 3. 31.까지 세종시 B 토지 지상 1 층 90㎡ 창고 시설, 21.6. ㎡ 을 철거, 원상회복하라’ 는 취지의 2013. 2. 22. 자 시정명령을 송달 받고도 위 창고 가설 건축물 및 공작물을 철거하지 아니함으로써 세종 특별자치시장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의견서,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 보고, 이행 강제금 산출 조서, 처분 사전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2호, 제 3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설치한 가설 건축물은 농업용 비닐하우스이고, 공작물은 농작물을 저장하기 위한 토굴로서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12조 제 4 항에 따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