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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0 2016고정2645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하려면 관할 행정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행정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0. 경 개발제한 구역인 서울 강서구 B에서 농업용 비닐하우스 1 동( 면적 216㎡) 을 건축용 모래 보관 창고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2016. 1. 경 위 장소에 스틸 판 넬 건축물 1 동( 면적 45㎡) 을 건축하였다.

2.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하려면 관할 행정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관할 행정 관청의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9. 1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관할 행정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기계 보관 창고 1 동( 면적 168㎡) 을 건축하여 관할 행정 관청으로부터 2014. 10. 8., 같은 해 11. 19., 2015. 10. 12., 같은 해 12. 1. 4 차례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확인서, 위치도, 단속현장(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미 허가 용도변경 및 건축물 건축의 점),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2호, 제 30조 제 1 항( 시 정명령 미 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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