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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8 2014가단267948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필름 기자재 판매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서 'B‘라는 상호로 인쇄업 등을 하는 피고와 사이에 필름 등 공급거래를 하면서 2014. 1. 31.까지의 미수대금 103,386,470원에 대한 피고 명의의 잔액확인서를 작성받고, 그후로도 거래를 계속하여 2014. 7. 31.까지의 최종 미수금이 80,743,47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물품 공급거래의 상대 업체로 주장하는 ‘B‘라는 사업자등록상 명의자가 피고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원고는 위 업체의 실질적 경영자는 피고의 부친 C으로서 C이 피고 명의를 빌려서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피고의 소송대리인 C도 이 사건 거래는 피고의 명의를 빌려서 C 내지는 D이 거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 2014. 1. 31.자 외상매출금 잔액확인서(갑 1)에 날인된 피고의 인장은 피고가 아닌 C의 직원이 날인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이거나 위 거래로 인한 대금지급을 약정한 자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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