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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5 2018나30099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콤프레셔 A/S 및 부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 2013. 8.경 D을 통하여, 피고가 사업자등록을 한 E 사업장에 콤프레셔 정비 및 관련 부품을 공급하기로 하였다. D은 피고를 통하여 피고가 대표로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 원고는 그 후 2013. 8. 15.부터 2014. 5. 20.까지 피고에게 콤프레셔 정비 및 관련 부품 18,040,000원(부가세 포함) 상당을 공급하였으나, 피고는 그중 2,850,000원 만을 변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는 위 물품공급 계약의 당사자이거나 D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5,1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원고와 위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피고가 아니라 D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D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여 피고의 명의로 위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으므로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 1) E는 D이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피고는 D에게 그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다. D이 2013. 8. 15.부터 원고와 물품 거래를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는 2014. 10. 20. 기존에 발생한 채권채무 관계를 D이 설립한 주식회사 E가 승계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도 있다.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물품공급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D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원고는 D이 E의 실제 운영자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담하지도 않는다.

2. 판단

가. 계약당사자로서의 책임 인정 여부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를 대표자로 하는 E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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